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1029] 피고인은 2016. 1. 12. 21:0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배를 3척 가진 선주이다.
내일 10:00까지 입금해 줄 테니 200만 원 어치 술을 주고 아가씨 팁 요금 4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가 아니며 다음 날 06:00 경 어선을 타고 출항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2016 고단 2400]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위 피해자 명의 농협 직불카드( 계좌번호 H)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2016 고단 2400] 피고인은 2016. 6. 6. 02:26 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G의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주류대금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합계 390,000원과 숙박료 45,000원을 각 결제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