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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7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3. 2. 17. 서울 강북구 C, B02호(D)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 2013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4H 무단불참으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부친인 E(50세)으로 부터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2. 17. 서울 강북구 C, B02호(D)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7. 2013년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H 무단불참으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부친인 E(50세)으로 부터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2. 17. 서울 강북구 C, B02호(D)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6. 2013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H 무단불참, 2013. 3. 8. ‘13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H 무단불참으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부친인 E(50세)으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 확인서,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