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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1 2012고단11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직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6. 10. 2.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3월분 임금 1,705,526원, 2012년 4월분 임금 3,689,790원, 2012년 5월분 임금 3,686,940원, 2012년 6월분 임금 3,686,940원, 2012년 7월분 임금 3,683,750원, 2012년 8월분 임금 3,683,750원, 2012년 9월분 임금 3,708,310원, 퇴직금 22,329,510원 등 체불임금합계 46,174,516원을, 2012. 3. 25.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9월분 임금 1,386,0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