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지압기, 구두솔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제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자백취지의 진술서는 피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④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0: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405호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지압기, 구두솔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압기, 구두솔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 제출의 녹취록 및 녹음파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