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2364』
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노래기획'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1. 02:00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님인 C(38세)등 2명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1. 0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 “1”항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C(38세)등 2명에게 접대부인 D(53세, 여), E(48세, 여)을 1시간당 25,000원씩 받기로 하고 알선하여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맥주 1개당 3,000원씩 8개를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2고정2527』
3.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노래기획'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 02:00경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 F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동인에게 도우미 G(여, 31세)을 알선하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