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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636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로부터 ‘H’라는 대형쇼핑센터의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328명은 1 내지 5차에 이르는 소송단을 꾸려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원고들은 1차 소송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 법무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1차 소송단과 3차 소송단의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고, 피고 F는 피고 법인의 위 소송 담당 변호사이다.

나. 분양대금 반환 등 소 제기 경과 1) 1차 소송단을 대리한 피고 법인은 2007. 11. 28. G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분양대금등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23. G의 기망행위(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1차 소송단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해 1차 소송단 중 일부와 G가 각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J), 항소심 역시 2011. 6. 17. G의 기망행위(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 1차 소송단 측 항소 중 일부와 확장된 청구 중 일부를 추가로 인용하는 동시에 그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확장된 청구 및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G가 위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K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5. 24. G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피고 법인은 3차 소송단을 대리하여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L로 분양대금 등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7. G의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3차 소송단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M) 소송 계속 중이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