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로부터 ‘H’라는 대형쇼핑센터의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328명은 1 내지 5차에 이르는 소송단을 꾸려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원고들은 1차 소송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 법무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1차 소송단과 3차 소송단의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고, 피고 F는 피고 법인의 위 소송 담당 변호사이다.
나. 분양대금 반환 등 소 제기 경과 1) 1차 소송단을 대리한 피고 법인은 2007. 11. 28. G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분양대금등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23. G의 기망행위(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1차 소송단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해 1차 소송단 중 일부와 G가 각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J), 항소심 역시 2011. 6. 17. G의 기망행위(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 1차 소송단 측 항소 중 일부와 확장된 청구 중 일부를 추가로 인용하는 동시에 그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확장된 청구 및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G가 위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K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5. 24. G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피고 법인은 3차 소송단을 대리하여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L로 분양대금 등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7. G의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3차 소송단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M) 소송 계속 중이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