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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10:1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음주를 기화로 막연히 자신이 이용한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D에게 “야이 씹할 영감탱이야, 나이 처먹고 바로 해라 씹할 새끼야, 늙은 새끼가 내가 타고 온 택시기사 와 안 잡아 오노,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