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2. 5.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5. 2. 5.경의 차임 상당액은 월 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월 60만 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5. 2.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배당이의의 소가 완결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19.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013.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2. 7. 23. 전입신고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