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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2 2016가단2012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사찰로서 스님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위 사찰이 2008. 4. 8.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되면서 2008. 5. 22. 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C은 2003. 12. 27.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2. 27.부터 2008. 1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9. 1. 22. “피고 C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3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27.부터 각 2009.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2008가합3977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피고 C, 제3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72,631,504원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 B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B는 D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