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492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등에서 서행 중인 자동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1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일양타워 방면으로부터 도곡1동 동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서행하고 있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위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여 이를 믿은 승합차 운전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991,4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742,650원을 교부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7, 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운전자 및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현대해상과의 합의서 및 피고인 각서, 금감원 보험사기 분석결과

1. 각 보험처리 내역, LIG보험 추가합의서, L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