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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1 2014고정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 앞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민중의 지팡이가 왜 귀찮게 하노, 야 씨발놈아 집은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배부분을 1회 때리고, 비틀거리며 약 200미터 떨어진 G식당 앞으로 걸어가 앉아서 다시 잠을 자다가 다시 위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너는 뭔데 이새끼야 한번 해보자, 씨발놈 사고 한번 친다”며 동 식당 앞에 있던 식기 운반대를 들고 위 F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