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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 앞 편도 4차로의 횡단보도를 종로2가 쪽에서 우회전하여 공평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지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사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차량 사진, 사진,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