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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7 2018고합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이장이다. 가.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중 E시장 F정당 후보자 경선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함으로써 예비후보자 G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D 소재 F정당 책임당원인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번호: I)를 교부받고, D 소재 F정당 책임당원인 J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번호: K)를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6. 09:00경 D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경선 여론조사를 위해 주민들 휴대전화를 빌렸다. 그 휴대전화로 내가 여론조사에 응답하려 했는데 경운기 사고가 나서 당신이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가서 E시장 F정당 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응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하면서 F정당 E시장 선거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에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H, J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휴대전화 2대를 B에게 교부하여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E시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G를 위하여 2017. 8.경 D 소재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F정당 입당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