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5.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4. 23. 피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분양받은 울산시 울주군 D,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7,0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로 갈음하고 원고는 나머지 4,200만 원을 2013. 5. 20.경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계약을 위반시 7,000만 원에 대한 50%를 추가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3. 9. 10. 매매를 원인으로 C으로부터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다시 2013. 10. 7. 매매를 원인으로 F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타인에게 매도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해 주지 않는 바람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마음을 바꾸어 2,000만 원을 우선 갚으라고 하여 2014. 11. 3.부터 2015. 7. 30.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