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와 전남 담양군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기계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무배당성공파트너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4. 11. 20. 11:45경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직원들이 알루미늄을 분쇄하는 작업 중 분쇄기(이하 ‘이 사건 분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이 사건 건물에 옮겨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2. 6. B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 보험금 106,957,829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화재사고를 감식한 화재감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분쇄기 내에서 잔류오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의 폐오일필터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쇄기 내부 금속간의 마찰에 의한 불꽃 발생 등의 원인으로 잔류오일에 착화하여 주변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쇄기를 제조 판매한 피고의 제조상 결함 또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원고가 구하는 64,090,497원(청구취지상의 금원은 62,476,609원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분쇄기를 제조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피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