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2:0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CCTV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DNA감정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애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