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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0:05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경아 네 국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성면 상원리에 있는 구성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 관련 범죄 전력 다수 확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동종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경찰의 차량 검문을 피해 10km 나 도주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