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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7.10 2018가단141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의성군 C 대 7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의성군 C 대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45/57, 피고는 12/57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1.68㎡,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2.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