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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205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6,7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소유 차량 (D 뉴 카운티 25 인 승 승합차,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주식회사 소유 차량 (F 스포 티지 승용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은 2018. 4. 4. 05:40 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 80.4km 지점을 지나던 중,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 (H 5 톤 카고 트럭,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오른쪽 앞부분( 조수석 부분) 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앞부분을 중앙 분리대 쪽으로 둔 상태로 1, 2 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정 지하였다.

G이 피고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에 후방에서 달려온 다른 승용차 (I 폭스바겐 뉴 비틀) 가 3 차로에 정차된 피고차량을 들이받고 갓길 쪽으로 튕겨 나갔다.

그 직후 후방에서 2 차로 상을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피해차량의 왼쪽 앞부분( 운전석 부분) 을 들이받았고( 이하 ‘2 차 사고’ 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망 J(K 생, 남) 이 운전석에서 튕겨 나오면서 1 차로 상을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 (L 그랜저, 이하 ‘ #3 차량’ 이라 한다) 의 보닛과 앞 유리에 부딪힌 다음 도로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차량 운전자인 M도 목, 어깨, 다리 등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별지 실황 조사서( 경찰 작성) 참조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N은 새벽시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