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폐지 재활용업체인 ( 주 )C 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실에서 D 와 피고인의 아내인 E 사이의 고양지원 2012가 합 11167호 등 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의 조정 기일에 조정 참가인으로 참가 하여 피고인이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 주 )C으로부터 받을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일 위 ( 주 )C에서 형식적으로 퇴사를 한 뒤, 2015. 2. 2.부터 2015. 12. 31.까지 위 ( 주 )C에 근무하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및 수당 합계 29,821,440원을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D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인의 ( 주 )C으로부터 받는 급여 및 수당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조정 조서, 녹취록, 수사보고( 통 장),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사실상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