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18 2019가합300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