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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18 2019가합300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