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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8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17세), F(18세), G(17세)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등과 피해자들은 강원도 철원군 서면에 있는 김화공업고등학교 및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시내에서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예의 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중, 2016. 4. 2.경 피해자 E에게 “앞으로 오토바이를 조용히 타고 다니고, 예의 있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1. 피고인과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6. 4. 4. 19:0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금화프라자 뒤쪽 골목길에서 같은 날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할 얘기가 있다”를 메시지를 받고 항의 취지로 자신들을 불러낸 것에 화가 났다.

이에 D과 C은 피고인 뒤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D은 오른 발로,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9:3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속칭 ‘1대대 정자’에서 이틀 전 같은 해

4. 4. 피해자 G으로부터 얼굴을 강하게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 G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G을 일으켜 세운 후 왼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 G을 엎드리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