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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7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229,029원 및 그 중 385,690,703원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동방트로비스 주식회사(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가 2009. 7. 16. 원고와 주채무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급한도 20억 원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르면 ‘① 주채무자가 다른 회사에 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을 발생시켜서 채무자 명의로 이를 지급하는 경우(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협약서의 대출한도 내에서는 수시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에 거래가 성사되는 사실, (2) 이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한도내에서 전자서명방식으로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하여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주채무자와 채무자인 피고가 매월 약정기일에 대출원리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4. 12. 7. 기준으로 대출원금 잔액 합계 385,690,703원,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333,538,326원으로 연체된 대출원리금이 719,229,029원(385,690,703원 333,538,326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719,229,029원 및 그 중 원금 385,690,703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회사의 대표청산인 B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므로, 대표청산인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