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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7노84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