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3.10.15.(188),2012]
[1]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1]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 제3조 , 민법 제750조 [2]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 제3조 , 민법 제750조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 외 1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헬기의 조종사들이 시계가 불량한 관계로 시계비행방식을 포기하고 계기비행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온이 영하 8℃까지 내려가는 고도 6000피트 상공을 비행함에 있어서 피토트 튜브(pitot/static tube, 동정압관)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피토트 히트(pitot heat)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토트 튜브가 얼어 헬기의 실제 속도와 달리 속도계에 나타나는 속도가 감소하고 또한 속도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태빌레이터(Stabilator)의 뒷전이 내려가면서 헬기의 자세도 앞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조종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속도계상 헬기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출력을 높임으로써 헬기가 급강하하게 되었으며, 조종사들이 뒤늦게 헬기의 자세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헬기의 주회전날개 중 하나가 후방 동체에 부딪혀 헬기가 추락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헬기에 대체설계로서 ① 피토트 히트 자동작동장치(pitot heat auto activation system), ② 피토트 히트 작동지시 및 경고 장치(pitot heat indication system), ③ 피토트 튜브의 결빙을 탐지하는 장치, ④ 피토트 튜브의 결빙시 스태빌레이터가 수동모드로 자동전환하는 장치, ⑤ 자동모드일 경우 스태빌레이터의 작동각도를 25°정도로 최소화하는 장치, 그리고 ⑥ 피토트 튜브의 결빙 등에 대비한 스태빌레이터 경고등 장치 등이 채택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대체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사건 헬기는 현재 갖추고 있는 정도의 장치만으로도 통상적인 안전성은 갖춘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설계상의 결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내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2000. 1. 12. 법률 제6109호)에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2002. 7. 1.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헬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심에서 판단한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란 모두 제조자의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결함으로 인한 책임 이외에 별도로 행위적 측면에서의 과실책임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결빙탐지(Ice Detected) 경고등이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행교범(Flight Manual)에서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경고하고 또한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헬기의 특성상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피토트 튜브의 결빙 때문에 초래될 수 있음은 조종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지시·경고상의 결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내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