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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9도464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II 범죄일람표의 ‘주장’란 ‘①’, ‘②’, ‘②, ③’ 표시의 각 거래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I 범죄일람표의 ‘주장’란 ‘③’ 표시의 각 거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