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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12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업주, 성 불상 정호 등과 천안시 서북구 F, 3층 소재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성명 불상의 업주 대신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성 불상 정호는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섭외하고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손님 심부름,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종이에 적어 환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8. 22.경 천안시 서북구청에 위 G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였고,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9. 1.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더 파이터`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