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 A, C에 대하여는 2005. 12. 1.에, 원고 B에 대하여는 2012. 3. 1.에 각 한...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들 모두가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12. 1. 원고 A, C에 대하여, 2012. 3. 1. 원고 B에 대하여 각 개인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 20.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 A, C의 2013년도 보수총액을 각 40,645,974원, 원고 B의 2013년도 보수총액을 41,877,670원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21.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 A, C에게 각 1,282,680원, 원고 B에게 1,396,060원의 정산보험료 합계 3,961,4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8. 8. 이 사건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4. 10. 1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개인직장건강보험가입자인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05. 12. 1. 원고 A과 C에 대하여, 2012. 3. 1. 원고 B에 대하여 각 개인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처분이 있은 후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5.에야 뒤늦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이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