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고지한 이상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폭행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2. 17. 10:00 인천 남동구 C, 708동 516호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평소 쉽게 골절상을 입고 시간이 경과되어도 골절된 부분이 잘 유합되지 않는 체질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데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⑴ 의사 G이 작성한 2014. 12. 22.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2014. 3. 11. 발생한 우측 쇄골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금번 수상으로 인하여 불유합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