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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6 2015고단29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안산시 단원구

C. 6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차용증, 금 일억원 정, 상기 금액을 채권자 D로부터 정히 차용하며 2011년 3월 31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 12. 31. 채무자 E, 연대 보증인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의 대리인 자격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