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정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8 대우이안아파트 2338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