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7835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천시 C 지상 러브모텔의 소유자로서 2014. 4. 22.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4. 4. 22.부터 2014. 6. 17.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중순경 다시 피고와 사이에 위 모텔의 계단바닥공사, 잡철샷시공사, 레미콘타설공사, 주차장설비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7,867,000원의 추가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피고 및 피고의 현장소장인 E에게 2014. 4. 22.부터 2014. 6. 26.까지 사이에 합계 139,317,000원(피고 : 1억 2,000만 원, E : 19,317,000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정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자, 원고는 2014. 7. 2.경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2014. 7. 1. 현재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방화문 객실문 88개의 시공부분과 주차장 천정 SMC 경량시공부분이 미시공상태로 남아있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제출된 견적서에 의하면 위 미시공부분의 공사대금은 2,015만 원 상당이다.

원고는 그 후 위 미시공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별도로 피고에게 컴퓨터구매대행을 의뢰하고 컴퓨터구매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