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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484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 자지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제 1 층 제 102호 상가에서, 14.9㎡ 넓이의 복층을 설치하여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도면

1. 고발장, 각 위반 건축물 시정 지시, 위반 건축물 시정 재촉구 및 고발 예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