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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97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00: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위 D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직장동료인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의 동종 범행을 하면서, 신분을 은폐하고자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점은 엄히 처벌받아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