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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6고단22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의자 명의 B을 통해 2016. 10. 11. 자로 광주 북구에 있는 31 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메일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자유권 규약 및 헌법에서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 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 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 1007호. 이하 ‘ 규약’ 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거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