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8:50경 위 화물 탑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98의 4에 있는 장곡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촌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로 넓어지는 곳에서 3차로 상으로 차로를 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8경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사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