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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86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산시 기장군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222,5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캡쳐(휴대폰 화면), 금융거래정보 인적사항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