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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04 2015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못골교차로를 영덕읍 쪽에서 강구 하저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49cc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8. 23:43경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8매,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교통사고 - 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