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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10916

제명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B지회가 2017. 11. 8. 운영위원회의에서 C을 지회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개량 및 기술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B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피고 조합 산하의 지회로서 D구, E구의 소속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 및 피고 지회의 회원이다가 2017. 12. 6. 피고 지회로부터, 2018. 1. 10.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제명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출결의 1) 피고 지회는 자체적으로 정한 임원선거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고 지회 임원선거규정(2017. 1. 17. 개정된 것) 제3조(선거공고

1. 지회장을 선출할 때에는 현 지회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전 조합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지회가 발행하는 회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지회장 선출 일은 현 지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7조(선거관리 위원회)

1. 임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최소 15일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5명을 선임하되 임원 후보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 선출시 총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제8조(임원의 선거방법)

1. 지회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지회장에 출마한 후보가 1인일 경우 운영위원회의에서 2/3 결의시 전원 합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정족수)

1. 지회장은 투표자 과반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