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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C(19세)과 같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먹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소형가스버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