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업무방해 전과 2회 있고, 폭력 전과 9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6. 1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손님들로부터도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손님들에게 “시발 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 하냐, 개새끼야, 확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에 갔다가 다시 위 식당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게 가만히 안 놔둔다, 돈 많으냐, 깽값 많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참견하지 말고 술이나 처먹어라, 시발 새끼야, 남 일에 왜 신경을 쓰느냐, 이런 일 한두 번 아냐, 나는 상습범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식당 출입구 옆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출입구 옆에서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소변을 보고, 다시 식당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