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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296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1.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D미술관 내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3. 11. 12.부터 2016. 11. 11.까지로 하되, 1차로 2016. 11. 11.까지 2년을, 2차로 2018. 11. 11.까지 2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부담으로 2013. 11. 12.까지 푸드코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테리어 공사, 주방기기, 집기설비 일체 등)을 완료한다

(입점계약 제9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인테리어 계획(인테리어 시안, 설계도, 공사일정 등)에 관하여 재단법인 C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재단법인 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29. 원고와 이 사건 푸드코트의 주방 전기, 설비, 도시가스 노출배관, 후드배관, 이동집기, 카운터, 구조물, 사인물(SIGN), 주방벽체 일부 철거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3 10. 30.부터 2013. 11. 11.까지로, 공사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공사계약시(10. 29.) 계약금 77,500,000원, 공정률에 따라(11. 8.) 중도금 46,500,000원, 공사완료 후(11. 12.) 잔금 31,000,000원을 지급하며,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 계약조건(갑 : 피고, 을 : 원고)- 제3조 수급인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제5조 용역의 변경 갑은 공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