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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5나19299

환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442,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6.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동업으로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왔는데, 원고는 C로부터 그가 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 45%를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2010. 8. 16. C에게 위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7.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을 약정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 계약’이라 한다)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등부 2010년 제3200호로 위 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D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과 을은 2010. 8. 17.부터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D이라고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지분은 갑 55%, 을 45%로 하며, 모든 수익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갑과 을은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동 분담한다.

제4조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5조 D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집행한다.

제6조 기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른다.

제7조 상기 동업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인감을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출자금 : 1억 2천

다. 피고는 2010. 4. 1. 마포세무서장에게 아이스크림 도소매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4. 21. 사업자를 원고, 피고 공동으로 하는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2. 3. 7. 원고에게 '동업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