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노602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 등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 상당액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