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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6:54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