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4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4. 23:5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6길 '봉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일행과 함께 C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기사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내가 누군데, 죽여 버릴 거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 순경의 얼굴을 1회 각각 걷어차는 등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모욕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