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9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과 D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2013. 4. 20. 12:23경 'D단체 사이트(E)'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F가 올린 "Re.. 내용증명 답변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F, C, G 바보 또라이 멍청이 거짓말쟁이 "라는 내용의 답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C, G의 고소장의 기재

1. 인터넷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