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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1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5. 1. 6.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4. 7. 25. 피보험자 주식회사 마니커, 보험기간 2014. 7. 17. ∼ 2015. 7. 17., 보험금액 30,000,000원으로 정하여 D가 주식회사 마니커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② 2014. 9. 26. 피보험자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4. 9. 17. ∼ 2015. 2. 28., 보험금액 25,000,000원으로 정하여 D가 풀무원식품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의 남편인 C는 이 사건 계약들에 의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들과 관련하여 2015. 1. 15., 2015. 2. 28. 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보험자들의 청구에 따라, 2015. 5. 22. 주식회사 마니커에 보험금 30,000,000원을, 2015. 6. 15. 풀무원식품 주식회사에 보험금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C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계약들과 관련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5. 1.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C는 2015. 3.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