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74]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하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하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소외 광주운수 유한회사 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