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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7611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74]

판시사항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하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하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소외 광주운수 유한회사 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