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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